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개된 ‘간병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간병인이 수행하는 직무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보조
배설보조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단순보조와 이동 돕기
감염예방
의사소통 및 호출 등
반면 의료법상 의료행위, 재활·물리치료 등 전문 의료보조행위, 그리고 간병 목적과 무관한 요구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에는 병상 주변 정리, 시트 및 환의 교환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업무 항목에도 “시트 및 환의 교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트 교환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며 간호인력에게 떠넘기는 것은 일반적인 간병 업무 범위와도 맞지 않는 태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직접적인 갈등은 피하시는것이 좋고, 병원 원무과에 말한 후 병원을 통해 해당 파견업체에 직무불이행에 대한 항의 및 교체요구를 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