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설간병인의 업무 범위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간병인이 병원직원에게 무례하고, 시트 교환같은 자신이 해야하는 일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맡기는 등 하라고 하면 자기 일이 아니다ㅡ라는 둥.

사설업체 간병인의 업무범위, 병원직원과의 불미스런 일이 생겼을 때 파견업체에 얘기하는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개된 ‘간병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간병인이 수행하는 직무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보조

    • 배설보조

    •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 단순보조와 이동 돕기

    • 감염예방

    • 의사소통 및 호출 등

    반면 의료법상 의료행위, 재활·물리치료 등 전문 의료보조행위, 그리고 간병 목적과 무관한 요구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에는 병상 주변 정리, 시트 및 환의 교환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업무 항목에도 “시트 및 환의 교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트 교환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며 간호인력에게 떠넘기는 것은 일반적인 간병 업무 범위와도 맞지 않는 태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직접적인 갈등은 피하시는것이 좋고, 병원 원무과에 말한 후 병원을 통해 해당 파견업체에 직무불이행에 대한 항의 및 교체요구를 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설간병인은 일살생활의 보조를 담당하지만 의료행위나 병원의 고유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트 교환도 병원의 규정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담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의 거부나 폭언 등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간병업체와 병동에도 사실관계를 알리고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간병인의 교체나 병원 차원에서의 업무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하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설 간병인의 업무 범위는 환자의 신체 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식사 및 복약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업무와 관련한 문제는 파견업체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