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꾸준한공주
이미꾸준한공주

수습기간에 시급을 적게 준다는 말이 계약서에 없다면, 원래의 시급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생 신분으로 알바 계약을 맺고 온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은 명시되어있으나 '수습기간 동안의 시급'이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예: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함) 그 기간동안 삭감된다는 말도 없구요.

그저 수습기간 몇달을 둔다고 명시되어있고, 그 밑은 원래 알바 모집 때 기재되어있던 시급인 15,000원이 적혀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임에도 온전한 시급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만약 3개월동안 명시된 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의 임금을 계약서에 따로 명시 안해둔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나요?

심지어 계약할 때도 구두로 '수습기간에는 시급이 조정된다' 같은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었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별도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에도 시급 1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동안의 시급'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원래 알바 모집 때 기재되어있던 시급인 15,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급여 저하에 대한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없다면

    원래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수습기간을 설정하면서 수습기간 중 적용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설정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 수습기간 동안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보다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 근로자에게 구두로라도 통보되어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 시급 감액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두로도 그와 같은 이야기나 전달이 없었다면 근로자는 원래 받아야 하는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감액해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기간에 적용될 임금 자체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라면 약정한 15,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말씀하신대로, 현 근로계약서에 감액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사업주 마음대로 감액하여 지급하지 못합니다.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감액 관련 조항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