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KT 인터넷 가입 설명과 요금이 다릅니다 (설명한 요금과 다르게 나온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이사를 가게되어서 이번에 SKT에서 KT로 변경하고,

KT로 인터넷, 와이파이, TV(2대) 가입을 했습니다.

KT 측에서 알뜰할인 요금할인으로 전체 금액이 한달에 15,000원씩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금청구 금액을 보니 4만원이 넘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KT 측에 문의를하니

그런요금 할인은 없었고 그직원이 그렇게 유도를했다.. 내부 회의를 통해 나중에 연락 주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식상 설치까지 다되었는대.. 몰랐다..? 이게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되고 화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KT 직원이 없는 요금제를 만들어 냈거나, 말만 바꿔서 유도를 했다는 즉 사기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것 같은데요

이런경우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나, 저희가 KT 쪽말고 다른 쪽에 민원을 넣거나 해결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나 저희가 받을수 있는 배상 같은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KT 고객센터에 민원 제기

    KT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요금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금이 잘못 청구된 경우, KT 측에서 사과하고 정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KT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