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T 인터넷 가입 설명과 요금이 다릅니다 (설명한 요금과 다르게 나온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이사를 가게되어서 이번에 SKT에서 KT로 변경하고,
KT로 인터넷, 와이파이, TV(2대) 가입을 했습니다.
KT 측에서 알뜰할인 요금할인으로 전체 금액이 한달에 15,000원씩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금청구 금액을 보니 4만원이 넘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KT 측에 문의를하니
그런요금 할인은 없었고 그직원이 그렇게 유도를했다.. 내부 회의를 통해 나중에 연락 주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식상 설치까지 다되었는대.. 몰랐다..? 이게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되고 화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KT 직원이 없는 요금제를 만들어 냈거나, 말만 바꿔서 유도를 했다는 즉 사기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것 같은데요
이런경우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나, 저희가 KT 쪽말고 다른 쪽에 민원을 넣거나 해결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나 저희가 받을수 있는 배상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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