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에서 기숙사 방빼 라는데 이게 맞니 싶어서요 적었어요

퇴사 사직서 는 오늘 적으라고 해서 적었어요.. 그리고 방세는 40만원인데 7일 이상 살면 40만원다 내야 한다고 말을해요 16일날 방빼라는데 40만원 월급에서 공제하는데

방을 빼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월세나 기숙사비, 기타 비용을 차감하고 월급을 줄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비나 월세를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합의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7일 이상 살았으니 한 달 치를 다 내라"는 규정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주장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실제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숙소비 40만원을 회사에서 급여에서 일방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 쟁점이고, 실제 약정, 숙소사용기간, 공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월 40만원이면, 실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