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월세나 기숙사비, 기타 비용을 차감하고 월급을 줄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비나 월세를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합의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7일 이상 살았으니 한 달 치를 다 내라"는 규정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주장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실제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