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하려 하는데 어떤방법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8월21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후임이 와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있는 와중에

사용하고 있는 숙소를 넘겨 줘야 해서 8월8일부터 회사는 안나오고 퇴사일은 8월21일에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퇴사기간까지 남은 월차로 대체 한다고 하는데

이런방법은 나중에 제가 받을 퇴직급여에서 깍여 안 좋은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말하는 원래퇴사일에 퇴사를 하는게 나은지 아님 실제 회사에 나가지 않는 날로 퇴사를 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은 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증가하는 것이기에 퇴직금도 증가하고 월급여도 그만큼 보장됩니다. 휴가 사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및 9조에 의거하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퇴사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수령액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연차를 소진하며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정상적으로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깎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8월 8일로 퇴사일을 앞당길 경우 13일치에 해당하는 근속기간 사라져 최종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21일 퇴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차를 직접 사용하면 그 기간의 임금이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기간까지 연차처리하기 원치 않으시다면 거부하시고 실제 출근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겠으나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면 오래 일하는 것이 더 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좋고 나쁘고 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괜찮습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되므로 연차소진시 금액적으로 조금 유리할수는 있습니다.(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8일 퇴사와 21일 퇴사시 퇴직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8.~8.20.까지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퇴사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2.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기본 근로만 하는 형태이고 연장근로 등이 없다면

    3. 2026.8.7까지 실제 근무하고 2026.8.21 상실일자 전까지는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해도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재직일수가 몇일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금 아주 조금 증가)

    4. 다만 연차휴가를 5일 연속으로 소진할 경우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측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라고 하는 것이니 주휴수당 임금 공제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까지 모두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한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측면에서는 퇴사일까지 모두 출근하는 것이 적절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등까지 고려하여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수당 유무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