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 시내버스 파업 종료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멋진불곰129
멋진불곰129

무단으로 묘지를 조성했을 때의 조치

토지를 매도하려다가 최근에 우리땅에 무단으로 조성된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조치를 해야 매매가 성사될텐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또 이 일로 매매가 무산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언제부터 해당 묘지가 있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묘지의 이장 및 토지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개장에 대한 공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묘지주인을 알게되면, 무단묘지 설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다만 매매가 무산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청구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