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양의무자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1년 11월부터 기초수급부양의무자 조건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부양의무자 폐지?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남매가 다 결혼은 했구요 각자 4인구성입니다.각자 부양의무자 조건에는 들어가는데 남매합산해서 부양의무자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건지 아니면 말그대로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