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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치와와135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기 위해 회사에 문의 하니까
80 100 120% 의미가 없고 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아예 안 낼 수도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으면 연말정산시 100% 환급이 되기 때문에 평소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이 없다면 그렇게 요청하시고 세금이 있다면 80%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세금을 많이 납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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