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비방하는 글도 저작권 인정 받나요?
안녕하세요.
타인을 비방하는 글도 저작물로써 저작권을 인정 받나요?
다른 사람이 저를 비방하여, 해당 글을 캡쳐해서 저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작성했는데 그 사람이 저작권침해로 글을 신고하여 게시글중단처리됐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글이 정말 저작물로써 인정 받나요?
저는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신고도 못한답니다.
저를 딱 지칭하지 않아서요. 그 사람이 대화를 통해 그 비방한 사람이 저라는 것을 말했음에도 그 글 자체에는 저를 지칭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 쌩판 처음 본 사람에게 괜히 시비가 붙은건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왜 저는 계속 피해를 보고 그 사람은 사과도 없이 당당한지. 그 사람은 저를 비난한 글을 지우지도 않는데 저는 그 사람을 욕하지 않았음에도 저만 신고를 당해야하는지. 진짜 법이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정도"를 말합니다.
타인을 비방하는 글에 대하여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라도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모두 알기 어려우나 개인을 특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해당 게시글의 일정기간 동안 숨김 기능을 정할 때 임의로 명예훼손적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