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8시간 근무시 임금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휴일 8시간 근무시 임금의 1.5배로 계산하는게 맞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4시간 더 연장해서 12시간을 일한다면 역시 1.5배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초과 휴일 근로 시 2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중복 가산되어 2배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초과하는 시간은 휴일+연장근로가 중복 가산되어 2배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0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150%인 12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200%인 8시간을 합한 20시간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참고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야간근로가 포함된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도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넘어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연장근로에 해당하여 0.5배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
즉 말씀주신 4시간에 대해서는 2배가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8시간 근로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어 2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