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휴일 8시간 근무시 임금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휴일 8시간 근무시 임금의 1.5배로 계산하는게 맞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4시간 더 연장해서 12시간을 일한다면 역시 1.5배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초과 휴일 근로 시 2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중복 가산되어 2배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초과하는 시간은 휴일+연장근로가 중복 가산되어 2배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0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150%인 12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200%인 8시간을 합한 20시간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참고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야간근로가 포함된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도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넘어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연장근로에 해당하여 0.5배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

    즉 말씀주신 4시간에 대해서는 2배가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8시간 근로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어 2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