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2. 03. 30. 21:54

제가 2021.01.25부터 2022.3.31일 동안 근무했는데요

세후 240 받고 일했을 때 지급되는 퇴직금이랑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토요일 출근을 격주로 하는데

토요일 근무하지않는 날에 연차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부당하고 주장하면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4. 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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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급여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일 발생합니다. (11일+15일)

    • 원래 휴무일에는 연차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만, 연차대체하기 이전에 토요일이 근무일이었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연차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22. 04. 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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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토요일 근로를 안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차로

      차감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차감한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4. 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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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세후금액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일때 기간과 1년이 되었을 때 요건을 충족한다면 총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무일에 근무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쉬는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일과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4. 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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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1.25. ~ 2022.01.24. : 11개

          2022.01.25.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격주로 출근하는 토요일 이외에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해서 연차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4. 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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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01.25부터 2022.3.31일 동안 근무했는데요

            세후 240 받고 일했을 때 지급되는 퇴직금이랑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세전급여로 계산해야함): (3월급여+2월급여+1월급여)/90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함

            -통상임금(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월통상임금(기본급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제외)/209시간

            >>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1.1.25~2022.12.24(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5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1.25~2022.1.2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26일(11+15)

            그리고 회사에서 토요일 출근을 격주로 하는데

            토요일 근무하지않는 날에 연차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부당하고 주장하면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2. 04. 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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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자의 마음대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임의대로 연차를 소진했다 하더라도 퇴사 시 이에 대하여 입증하신다면 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서면으로 사용자가 갖고 있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 마음대로 연차를 소진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사용자가 이에 반박해야 하는데 서면으로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차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3. 3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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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세전 임금액을 알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26개가 발생할 것이고, 연차 대체에 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사측에 공개하길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3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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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을 찾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1월 25일에 15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한고 퇴직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제라면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토요일 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대체를 원치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월급에서 해당일의 임금이 공제됩니다.

                  2022. 03. 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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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 연차휴가 일수는 26일 이므로, 실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후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후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의 경우 중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이를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 내용을 추가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22. 03. 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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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토요일격주출근을 규정하고 있다면,

                      출근하지 않은 토요일은휴무에 해당할 것인 바,

                      연차처리할 수 없습니다.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3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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