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매 금지계정 판매이후 회수당했는데 3대주 고소가능한가요
1대주 판매당시 2대주에게 판매금지조항 내걸었고
2대주가 사용하다가 사정때문에 판매할때 1대주한테 양해구하고 판매했다고합니다
2대주->3대주 판매당시 재판매 금지조항 얘기했고 3대주 또한 인지한 상태에서 반년정도 지나
4대주(본인)에게 70만원에 판매했는데 여기서 1대주가 이사실을알고 회수통보하고 회수당한상태입니다
3대주한테 환불을 요구했으나 자기는 환불못해주겠다고 뻐팅기고있는데
계정 구매당시 3대주로부터 재판매 금지조항같은건 듣지도못했는데 사기및 기망행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대주->3대주 거래간에 판매금지 조항을 얘기하는 대화내역캡쳐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에서 재판매금지조항 유무는 거래결정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금지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형사상 책임의 경우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계정 회수)를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