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신청인이 피의자에게 문자 보냄

설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인은 꼴리는대로 막 보내도 된답니까?

어머니랑 싸우고 존속폭행인지 상핸지 나발이고 자시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은 적어도 적어도 피의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거부의사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하게 되면 별도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