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과 보험상실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원장이 형식상으로라도 사직서 쓰자고 해서 쓰러 들어갔는데 저한테 퇴사날짜를 29일로 써달라고 하는거에요. 저는 30일까지는 여기 소속이니 퇴사일을 12월 1일까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유가 12월 1일날 퇴사하게되면 상시근로자수 때문에 본인이 내년에 직원을 필수로 한명 더 뽑아야된다고 제발 29일로 해주면 안되냐고 개수작부리길래 안된다고 하고 12월 1일로 적어놓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저는 4대보험 30일까지 보장받고 1일부터 다른 회사소속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서 혹시나 불이익 생길까봐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고 마무리한건데 아까 퇴근할 때 다시 가니까 법이 바껴서 보험상실이 퇴사일의 다음날로 보험상실일로 들어간다고 그람 퇴사일을 11월 30일로 해야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퇴사일=보험상실일이 되는걸로 보고 다녀가지고 뭐가 맞는건지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 퇴사일을 일요일인 30일로 적어도 되는지
- 30일로 했을때 보험이 30일까지 보장되고 1일날 보험상실이 맞는지
- 이전 직장 보험상실일과 새로운 직장 보험취득일이 겹쳐도 상관없는지
- 연말정산 등 본인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025.11.28까지만 근로하면 퇴사일자는 2025.11.29이 되는 것이고 2025.11.29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자는 2025.11.30이 되고 2025.11.30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자는 2025.12.1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재직일)을 이직일이라고 하고 퇴사일자 = 4대보험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취업한 직장에 2025.12.1. 취업하는 경우 위 어느 경우에도 4대보험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은 이직일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마지막 근로일이 몇일인지 확정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4대보험 상실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12.1.자로 상실일 및 퇴사일로 하여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상실일과 취득일은 같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