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간, 날짜계산..........
안녕하세요 제가 2023.12.1일에 입사하고 2024.7.8일에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이번에 10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대보험 고용보험 다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신청 할려고 하는데 10월달은 공휴일이 많아서 신청이 불가능 할까요? 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많은 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월에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에 공휴일이 많아도 실업급여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