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가 이상인 랜덤박스를 팔았는데 저보고 사기꾼이래요
원가 이상으로 드리는 랜덤박스를 팔았어요
근데 비인기캐만 들어가있다고 사기라고 그래요 더치트에도 신고했어요
제가 잘못한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전혀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를 하였다거나, 랜덤 구성 제품으로 설명한 제품 중 일부를 사실상 판매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원하는 제품이 안 왔다고 해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이상이라면 비인기캐마 들어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