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관서에 신고하였으나, 검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쇼핑물 및 김치등 체인점을 운영하다가 직원들 중 한사람이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몰래 들고 도주하여 전국 각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경찰관서에 신고하였으나, 검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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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거를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수사관에게 질의를 하셔야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수 있으나, 소재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검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가 수시로 사용되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현장을 급습해서 체포할 수도 있을 듯 한데 결국 수사관의 의지의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하면서 사용하여 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가 원활하지 않은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흔적을 남기며 다니고 있기 때문에 검거는 결국 가능할 것이나, 다만 실제 검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단기간에는 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