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경찰관서에 신고하였으나, 검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쇼핑물 및 김치등 체인점을 운영하다가 직원들 중 한사람이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몰래 들고 도주하여 전국 각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경찰관서에 신고하였으나, 검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거를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수사관에게 질의를 하셔야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수 있으나, 소재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검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가 수시로 사용되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현장을 급습해서 체포할 수도 있을 듯 한데 결국 수사관의 의지의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하면서 사용하여 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가 원활하지 않은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흔적을 남기며 다니고 있기 때문에 검거는 결국 가능할 것이나, 다만 실제 검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단기간에는 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