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에서 남은 객실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일방적 취소

2020. 11. 12. 22:15

여기어때에서 방이 만실인데 만실처리를 하지 않아서 예약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최상 등급의 방이 있으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없으면 주변지역의 다른 방을 예약해주거나 에어비엔비처럼 10%의 위약금을 받아낼 수는 없을까요?? 예약은 일주일 전에 했는데, 하루 전에 전화가 와서 예약자가 취소를 하게 합니다.. 이틀 전이면 방이 비싼 곳만 남아서 고객입장에서는 손해를 본건데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어때 이용약관을 보시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체측에서 사전예약을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하루전에 취소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1. 12. 23: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