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다만 권리관계에 영향은 없기 때문에 아래의 3가지 확인방법을 통해 등기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를 통하여 신청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