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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낙타295

투명한낙타295

등기권리증이 불에 타서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은 산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등기권리증 문서가 뷸이 나서 타버렸어요. 이런 경우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준비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관리증이 소실된 경우에는 법무사나 공증사무소를 통해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 소유자 확인에 대한 서류를 받아 매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다만 권리관계에 영향은 없기 때문에 아래의 3가지 확인방법을 통해 등기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를 통하여 신청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