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사기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계약일에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전세사기를 피할수 있나요?? 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하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 만큼만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을뿐 나머지는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들어 정말 깡통주택인데 5억에 시세인데 경매나와서 3억에 경매했고 대출금이 2억 조세등이 1000만원 전세보증금이 1억 5천이라면 먼저 까질거 다 까지고 -6000만원은 받지 못하죠 이런것들이 전세사기입니다. 물론 유형도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예를 든것입니다.
부동산 사기는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것이 아닌 사기인만큼 당해낼 재간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모든 전세사기나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에 준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가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