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퇴사자 근무 대신 출근시 법적 공휴일 수당
스케줄 근무이고 현 퇴사자가 있습니다
법적 공휴일인 날에 퇴사자 자리 출근을 기존 근무자 휴일에 대신 출근 할시 대신 출근 한 수당과 법적 겅휴일 수당을 둘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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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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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공휴일에 비번인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일에 대한 1일의 급여는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자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근로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에 연장근로는 휴일근로가 8시간 초과시에만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만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