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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중고나라론 신고 가능?

번개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했고,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입금한 다음날 발송해준다고 약속했지만, 다음날 출장을 갔다면서 그 다음날 오전까지 보낸다고 했지만, 갑다기 해당 물품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환불 해준다고 했습니다.

해당물품의 가격은 60만원이 넘는데 5만원 돌려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주까지는 다 준다고 했는데..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월요일에 경찰서가서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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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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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고 단정짓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만, 사기로 충분히 의심이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물은 뒤 이를 포함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까지 기다린 후 기간을 정하셔서 이때까지 안주시면 경찰에 신고하시겠다고 하시고 신고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해당 사안은 아직은 민사사건으로 보이는 경우라고 할수 있어서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가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위의 사기의 점을 가지고 고소를 통해 상대방과 해당 과정에서 합의를 추진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환불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고소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