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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앞에 주차하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요. 그 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 가게 주인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인 거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상가에 허락을 맡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앞에 있는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물론 흰색 실선일 경우의 의미를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 앞 주차는 상가 주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상가 주인의 소유도 아닌 것으로, 이 경우 상가주인이 주차에 대해서 허락을 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 도로가 4도로인지 공도로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가 부지에 해당한다면 상가 이용자나 그 앞 상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