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융자금 확인하는 방법 궁금
월세집을 구하기전 등기부등본을 보고있는데
을구에 근 저당권자 부분은 지워져 있는데(빨간줄) 그 위에 채권최고액이나 다른 부분리 안 지워져 있으면 아직 빚이 있다는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는 월세나 전세를 구하실 때 반드시 꼼꼼히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저당권자 이름은 지워졌는데 채권최고액 등 다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말소된 근저당권의 과거 정보로 현재 유요한 빚이 아니라 기록 보존용 정보입니다.
즉 근저당권자가 말소되었다면 해당 담보 대출도 상환 완료되어 더 이상 채권은 없습니다.
채권최고액이 그대로 있는 이유는 등기부가 말소된 권리도 이력 보존을 위해 일부 정보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유효여부는 등기목적난을 보시면 됩니다. 등기목적난에 근저당권설정이 빨간줄 없이 기재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이고, 순위번호+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같은 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해당 순위번호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의미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채권최고액이 있는데 빨간줄로 그어있으면 상환 말소 했다는 것입니다
안지워져 있는부분은 근저당이 그만큼 잡혀있다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을구에 빨간줄로 전체가 지워져있다는 것은 근저당이 말소되어 효력이 없다는 의미이나, 채권자의 정보만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변경된 부분으로 근저당 자체는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쉽게는 해당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번호(예 : 2번) 의 부기등기(예 : 2-1) 로써 근저당권자이전이라는 후속등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채권자가 변경되었고 채권액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근저당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 이후 등기번호중에서 등기목적에 "X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라는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근저당권 자체는 효력이 그대로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설정한 후 ㅡ을구ㅡ란에 해제시 붉은색으로 지워집니다(말소)
그러나 그 위 또는 아래에 그대로 기재된채로 말소되지 않는 것은 아직 청산하지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빚이 그대로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