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누수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나요
아직 누수원인이 파악이 안됬는데, 방수층 문제 아니면 건물 벽 문제인것 같아요. 조금 누수가 된 걸 늦게 알아차려서 곰팡이가 저희 집의 바닥과 벽, 또 아랫집에 누수되어 벽 곰팡이가 매우 심한 상태인데 혹시 제가 책임을 져야할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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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조치에 협조하지 않아 해태함으로써 그 손해 내용을 확대한 경우라고 한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니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위와 같은 손해 확대 역시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제때 하자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통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