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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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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열람과 발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과 발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인

어떠한 정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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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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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이라칭함) 열람용과 발급용 모두 중요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차이라면

    발급용은 등기사항증명서 중앙에 제출용으로 표시 열람용은 미표시

    좌측하단에 열람용은 열람일시로표기 제출용은 발급번호로 표시됩니다.

    법원 직인 표시 유무이고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법적인 효력차이 입니다. 열람용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관공서나 은행권 에는 효력이 있는 발급용으로 제출하셔야 하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보는 같습니다.

    출력을 해서 보관 하느냐, 온라인상에서 직접 보기만 하는냐 차이 입니다.

    서류를 발급 받을 필요 없고, 내용을 보고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 발급 대신 열람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차이가 크지 않기에 발급 받아 천천히 면밀하게 보는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정보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재된 정보는 둘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제출할때는 발급용으로 발급받아 통상 제출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