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에 이용당한거 같습니다
제 통장이 자금세탁용으로 이용된거 같은데 처벌받나요??제가 대출한다고 본의아니게 비번을 가르쳐줫는데ㅜㅜ 그게 자금세탁용으로 쓰인거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금융법은 개인금융정보 즉 현금카드, 그 비밀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통장거래를 중단시키시고, 경찰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수하는 방식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접근매체을 양도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의율될수 있습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49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