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자식들이 카드 연체 된 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

자식들 혹은 가족들의 카드 연체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부모 명의로 된 재산 혹은 자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와 부모 각자의 채권채무관계는 별도로 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보증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의 카드 연체를 이유로 그 부모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애초에 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하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했거나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가족, 자녀의 채무라고 하여 그 부모명의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등을 하기 어려우며, 그 채무를 대신 변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과 부모는 구분되기 때문에 자식의 채권자가 부모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