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식들이 카드 연체 된 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
자식들 혹은 가족들의 카드 연체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부모 명의로 된 재산 혹은 자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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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와 부모 각자의 채권채무관계는 별도로 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보증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의 카드 연체를 이유로 그 부모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애초에 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하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했거나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가족, 자녀의 채무라고 하여 그 부모명의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등을 하기 어려우며, 그 채무를 대신 변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과 부모는 구분되기 때문에 자식의 채권자가 부모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