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개 더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음란물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사안에서 저는 제가 사기 당한 것인 지 모르고, 제가 그 상대에게 나중에 만나서 놀고싶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친해지면 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에게 만나서 놀고싶다라고 말한 것이 문제될만한 발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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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사안에서 저는 제가 사기 당한 것인 지 모르고, 제가 그 상대에게 나중에 만나서 놀고싶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친해지면 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에게 만나서 놀고싶다라고 말한 것이 문제될만한 발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