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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하루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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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주말이 되면 월급을 뒷날주는데ㆍ다른 회사는 어떤가여?

이회사가 3번째인데 ㆍ급여일이 15일 토요일이라면 주말지나서 월요일에 줍니다ㆍ그전 2번째 회사까지는 전날 주었는데ㆍ 회사 사장님 재량이겠지만 ㆍ좀 그런것 같아요ㆍ 명절때도 뒷날 주네요ㆍ다른 회사들은 어떤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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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일을 지나게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회사들은 급여일이 주말이라면 전날에 주는것이 보통이나 급여일을 미루는 것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한 경우 미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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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약, 임금지급일이 공휴일 등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휴일일 경우 전날지급, 또는 다음날 지급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이 급여일이라면 일반적으로 전날 지급합니다. 후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일이 휴일과 겹친다면 전날 지급합니다. 휴일 다음날에 지급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