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환불해줘야 할지말지 여쭤보네요

업소용 전기튀김기를 판매 하였는데

제가 가게 운영시에 전기사용시에 사용하는 전선들 다 작업하고 사용할때 이상 여부는 없었고 제품의 하자 여부를 볼수가 없었는데

중고제품 사가시는분의 가게에 전기 전선들이 작업이 안되어있는분이신데 거래하시고 나서 사용시에 전선작업설치를 해야 사용할수 있다는 이야기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환불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중고나라 거래시에 환불 불가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이럴경우에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상대방 측은 계속 환불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용을 반반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라는 내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거래의 중요사항이라면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