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전고지 없는 내용! 중고거래 환불 가능한가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전기튀김기를 40만원에 직거래했습니다. 야외창고에서 꺼내서 주신거라 작동이 되는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작동 되는게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가져왔습니다. 콘센트에 연결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콘센트 연결하는 부분이 없더라구요. 전선만 덩그러니 잘라져 있어 일단 아시는 전기기사분께 연락드렸더니 이 제품은 분전함에서 전기를 직접 연결해서 사용해야하고 전기공사비용은 기본20만원 전기선이 추가되면 추가금이 발생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내용 확인 후 판매자에게 추후 전기공사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점, 전기기사분이 말씀하신 금액적 부분을 상황설명하며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물품에 하자가 없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두절 상태인데요.(전기공사를 하지 않았으니 물론 제품에 하자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원을 켤 수 없으니까요.) 분쟁조정신청했고 기다리고 있는데 분쟁조정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넘어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기재된 내용과 같은 전기공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소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