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자백을 한 것으로 만으로 죄를 인정 할 수 없나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범인이 자백 하면 대부분 죄를 인정 한다는 의미가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요.
어떤 분이 이야기 하는데 자백을 한다. 그래서 다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정말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있으면 고문등으로 자백을 강요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백보강법칙에 의해 자백 외에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이고 다른 증거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백만을 증거로 하여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2조제7항).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사실입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백만 있다고 해서 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상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하여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에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증거가 자백을 보강해줘야지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물증, 목격자 증언, CCTV 등)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문이나 협박 등으로 인한 허위자백을 방지하고,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자백은 반드시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백만이 해당 공소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 한다면 다른 보강 증거가 없는 한 자백 증거만을 바탕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