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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말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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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알고싶어요

법이최근에 바뀐건가요 퇴직금을 받을려면 주당몇시간 한달평균몇시간 업체근무인원몇명 몇개월근무등등 좀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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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회사 근무 인원과는 무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관련된 법은 최근에 바뀐 적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면 되고 다른 조건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입사일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이 바뀌지 않았으며 상시근로자수에 관계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