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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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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을 할 때 형사 민사를 아주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폭행 사건이 있어서 CCTV 확보를 위해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민사가 아니라 저의 경우와 같은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전자 소송으로 안되고 법원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거 보전 신청서를 낼 때

민사 사건의 증거 보전 신청서과 저와 같은 형사 사건의 증거 보전 신청서가 많이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증거보전신청 양식을 봤는데요 맨 아래에 민사소송법 몇조...이런 말이 써 있어서요

형사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법률구조 공단 증거보전양식을 이용하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 보전 신청은 형사 고소 절차에 대한 증거 보전 역시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보전절차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적용 법조가 기재 된 것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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