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등을 제외한 정당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급여를 받나요?
총선 등 선거 투표를 통해 활동하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등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급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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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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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당에서 당직자를 맡아서 활동한다면 급여가 있겠지만 지역위원장 등에게는 급여가 없을 겁니다.
별도로 공직을 맡지 않으면서 정당에서 당직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정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치인(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좌관과 비서관, 국회인턴, 입법보조원에 대해서도 매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도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2024년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2023년보다 1.7% 오른 약 1억 5,7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 제공 시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국회의원을 꿈꾸는 보좌진들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4급부터 9급까지 있으며, 해당 급수 호봉에 맞는 급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