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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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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쓰게되면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되는지요?

각서를 쓰게되면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되는지요?

(돈을 빌려갔는데 각서 쓰고 값는 기간이 지났는데요 이 경우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물어 처리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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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는 약정을 한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각서를 미이행했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의 책임은 부담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각서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는데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지만

      형사책임 부분은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각서의 내용도 작성한 내용대로 무조건 책임이 있는것은 아니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각서나 약정서의 경우 위반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관련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범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