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월된 연차와 일반 연차가 있는 경우 지정 사용
안녕하세요.
저는 이월된 연차가 8개 있고, 근무에 따라 부여된 연차가 15개 있습니다.
이월된 연차는 촉진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시기에 회사랑 합의해서 이월되었고, 새롭게 받은 15개는 연차촉진제에 해당하는 연차입니다.
만약 제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월된 연차가 먼저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정해서 이월된 연차가 아닌 일반 연차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