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사업장은 법적 근로시간 1일 8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해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면 1일 8.5시간 일하는 사업장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8.5*5*4.345+8.5*4.345 이렇게 계산하는건지
그면 연장근로시간 0.5시간은 따로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일때는 연장근로시간 포함해서 나오는건지 너무 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는 209시간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만 별도로 산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의 합계가 10시간이라면 연장근로 임금은 5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시급 x 1.5 x 10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 x 5 + 8(주휴) + 3.75(연장,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 x 1.5로 계산을 합니다.) x 4.34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8.5시간이라면 기본 주40시간 209시간 외 0.5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차후가는 당일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하면서 1일 8.5시간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기본 8시간 × 5일 = 40시간이고, 이에 따라 주휴시간은 8시간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이며,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48시간 × 4.345주 = 약 208.56시간입니다.
하루 8.5시간 중 0.5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는 별도로 0.5시간 × 5일 × 4.345주 = 약 10.86시간이 발생하며, 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5시간×1.5)×4.345주"로 산정합니다.
아닙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 8.5시간을 하는 경우는 0.5시간은 연장근로로 별도로 50%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5인미만의 경우는 가산없이 지급하면 됩니다.
한달로 계산하면 209시간 + 0.5*5*4.3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