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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진도개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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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가 아르바이트하면 안되나요

기간제교사가 직무와 관계없는 아르바이트를 근무시간 이외에하면 안되나요? 보험 포함된 계약서로 근무한다던가 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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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라도 원칙적으로 겸업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무시간 외에도 겸업이 금지되며, 학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겸업이 적발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을 고려할 경우 사전에 명확한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때 겸업이나 겸직을 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학교의 규정에 따라 금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교사에게도 겸업금지가 적용되나 학교장의 승인 하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개인이 투잡을 할지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규 등으로 겸업 등에 대한 제한을 걸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