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교사가 아르바이트하면 안되나요
기간제교사가 직무와 관계없는 아르바이트를 근무시간 이외에하면 안되나요? 보험 포함된 계약서로 근무한다던가 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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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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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라도 원칙적으로 겸업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무시간 외에도 겸업이 금지되며, 학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겸업이 적발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을 고려할 경우 사전에 명확한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때 겸업이나 겸직을 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학교의 규정에 따라 금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교사에게도 겸업금지가 적용되나 학교장의 승인 하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개인이 투잡을 할지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규 등으로 겸업 등에 대한 제한을 걸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