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히 제 생각을 말한게 기분 나쁘다고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특정성이나 공연성 성립을 가정하고 질문드립니다. 게임 상에서 제가 A를 살렸어야 했는데 못살렸다고 뭐라하길래 뭐하냐 라고 책망을 하고 다른 애도 뭐라하길래 당연히 알아서 살줄 알았는데 그걸 죽을거라 전혀 생각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백번 양보해서 고소장 접수야 어찌된다 해도 이걸로 뭐 형사적 책임이 생기지는 않을거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의견제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