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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노동부 방문과 사업주 대면 여부

온라인으로 신고하려하는데, 노동부 직접 방문해야하거나, 사업주를 대면하는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방문할 시간도 없고, 사업주는 대면하기 너무 싫어서 질문 남깁니다. 대면 안하려면 노무사 선생님이나 변호사 선생님을 대리인 고용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출석하도록 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방문할 시간도 없고, 사업주는 대면하기 너무 싫어서 질문 남깁니다. 대면 안하려면 노무사 선생님이나 변호사 선생님을 대리인 고용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출석 조사는 사업주가 원만히 지급하지 않는 이상 필수입니다. 대면이 싫으시면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하시면 됩니다.

    노무사나 변호사와 같이 대리인은 선임하면 대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였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가급적 당사자가 출석하여(대리인 동행도 가능함) 진정 조사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 노무사, 변호사 등을 선임하시어 대리로 출석하여 조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삼자 대면 등이 불편하거나 부담스럽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단독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추후에 출석조사를 통해 관할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대면할 수 있습니다.

    2. 네,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필요 시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고 개별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는 일단 무조건 해야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리인을 고용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 선임 시 비용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