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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목한다람쥐109
안녕하세요
요즘엔.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걸로 아는데요
저도 작년에 육아휴직을 다녀왓는데 그때문인지 고과가 낮습니다
육아휴직으로 불이익 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맞나요?
그런 법같은게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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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동법 제37조제2항).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 평가상 불이익을 주게 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고과가 낮은 것이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라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만을 이유로 평가를 낮게 적용하여 교육ㆍ배치 및 승진 등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가 낮게 나온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