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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바다표범98
빈티지한바다표범9821.04.02

최근 우리나라 범죄에 대한 형량

최근에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범죄에 대한 형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나요?

살인, 강간, 폭행, 사기 등등

아무리 형량이 많아봤자 10년을 거의 넘어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냥 벌금과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법이 너무나도 약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률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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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있으며,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사회가 좀 더 복잡하고 다양화 되고 분쟁이 심화 되는 경우에 형사 정책상 형량을 늘여서 형사 정책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입법, 개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과거 살인죄의 15년의 유기 징역의 최고형을 25년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미국처럼 합산하여 선고하여 감경을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가중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현재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있어 입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