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연락이 안되어 주소보정 몇차례후 거의 1년만에 공시송달로 재판진행 이라더니..
합의부로 이송되어 재진행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거주지도 모르는데..
합의부 재판이 진행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