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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HR백종원
HR백종원

한 달 월급이 25일에 들어와야되는데 한 10일정도 뒤에 들어온다고 사장님이 그러는데 이거 이때도 안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 달 월급이 25일에 들어와야되는데 한 10일정도 뒤에 들어온다고 사장님이 그러는데 이거 이때도 안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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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지급이 지연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고 하여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액이 늘어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분께 빠르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0일의 기간을 주었음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정해진 월급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월급날짜가 25일이라면, 매달 25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일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라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법 위반이 되므로 약정한날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