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식업 계산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양식을 하는데 계산서를 매출로 업체에 발행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매입 자료가 별로 없어서 대부분의 매출이 수익으로 잡힐거 같은데, 양식업은 5천만원 까지 비과세라고 들어서, 5천만원의 비과세가 매출인가요? 아니면 매출과 매입을 뺀 수익을 기준으로 잡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5,000만 원 비과세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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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의 5천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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