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가는 어떻게 해야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직한지 얼마 안된 30대 초반 직장이 여성입니다. 아직 업무파악 중인데 이왕 야근하는거 대체휴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나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가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