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옷 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어요 ㅜㅜ

제가 하자나 오염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사용감이 있다고만 하시고 대답을 피하시더니 막상 받아보니까 눈에띄는 오염이 있더라구요... 환불 요청은 했는데 판매자분이 본인은 사용감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환불을 거부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지

  2.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한 지

  3. 환불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염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용감이 있다고 답하였다면 서로 상태에 대해서 입장이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 옷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환불 하도록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