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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핫한게논163

핫한게논163

옷 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어요 ㅜㅜ

제가 하자나 오염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사용감이 있다고만 하시고 대답을 피하시더니 막상 받아보니까 눈에띄는 오염이 있더라구요... 환불 요청은 했는데 판매자분이 본인은 사용감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환불을 거부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지

  2.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한 지

  3. 환불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염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용감이 있다고 답하였다면 서로 상태에 대해서 입장이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 옷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환불 하도록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