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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게논163
제가 하자나 오염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사용감이 있다고만 하시고 대답을 피하시더니 막상 받아보니까 눈에띄는 오염이 있더라구요... 환불 요청은 했는데 판매자분이 본인은 사용감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환불을 거부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지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한 지
환불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염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용감이 있다고 답하였다면 서로 상태에 대해서 입장이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 옷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환불 하도록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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